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규정 시행 속 유통가의 움직임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규정이 시행된다. 유통 업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용기 사용을 권장하며 관련 제품을 내놓고 있다. 


비닐봉지, 종이컵, 빨대 사용금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그간 편의점을 비롯한 중,소형 매장에서 제공되던 비닐봉지는 앞으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며 에코용기 출시에 나서고 있다. 에코용기는 다회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일반적인 플라스틱 용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 이상 적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규제 대상이 아닌 곳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에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백화점이다. 백화점의 우수고객룸에서는 친환경 제품으로 전면 교체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친환경 팝업을 여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대게 친환경 제품 할인 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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