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답한 소멸시효 3년 지난 하도급 상담

유명한 甲에게 납품해 왔는데 반품이 남아 있었다. 

갑이 이를 받아주려는 듯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3년이 지나버렸다. 

무려 3억이 넘는 큰 돈이다. 

하도급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공정위에 갈수도 없고, 

상거래 채권도 3년 소멸시효이므로 법원에 갈수도 없다. 


甲과 계속 거래하다보면 공정위 등에 분쟁조정신청을 할수도 없다. 

그렇지만 이번건과 같이 3년이라는 절대적인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냥 대책이 없다. 


이럴때에는 甲에게 "우리도 어쩔수 없이 공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안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니 어쩔수 없음을 양해 해 달라. 

또 甲은 법률상 지급 의무없는데 지급하면 배임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소멸시효 중단을 시켜놔야 한다. 


최근 이와 유사한 건이 3건이나 된다. 


강남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