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승기가 소속사와 분쟁에 돌입하였다.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스타와 소속사간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법으로 정리하면 가장 좋을 듯 하지만,
이것이 막 싹트고 있는 K컬쳐를 규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다.
또한 법으로 규제하여 문제되기전에 연예인 등 당사자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에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 불공정 계약을 시정한 바가 있다.
이를 참조하여 연예인들은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요구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위약금 문제
블랙핑크와 차승원 등이 소속되어 있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박진영과 트와이스 등이 있는 ㈜제이와이피,
노홍철 등이 소속된 ㈜에프엔씨엔터,
박미선 등이 소속된 ㈜큐브엔터테인먼트,
남보라 등이 소속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미래소년 등이 소속된 ㈜디에스피미디어는 계약서를 시정하였다.
이들 기획사들은 연습생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투자 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을 트레이닝에 소요된 직접적 비용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도록 하였다.
2~3배까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부당한 경제적 압박이며,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 조항이어서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보았다.
스타 지망생들은 연예 기획사들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의사표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의 기획사들은 스스로 계약서를 시정하였다.
둘째, 전속계약 체결 강요
3개 기획사, 즉 ㈜제이와이피,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가 관련 계약서를 수정했다.
즉 이 기획사들은 “"을"은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갑"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진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갑"이 요청한 경우,
"을"은 "갑"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계약 기간이 끝이 나도 현재 소속 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의무를 지게 되도록 했고,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 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했다.
일부 연예 기획사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계약조항은 약관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셋째,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문제
5개 기획사에 해당된 사항이었다.
즉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에서 문제가 되어 수정하였다.
이들 기획사는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사전 통지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연습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고,
연예 기획사의 계약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연습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약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 기획사는 유예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공정거래지원협회
연예인 이승기가 소속사와 분쟁에 돌입하였다.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스타와 소속사간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법으로 정리하면 가장 좋을 듯 하지만,
이것이 막 싹트고 있는 K컬쳐를 규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다.
또한 법으로 규제하여 문제되기전에 연예인 등 당사자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에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 불공정 계약을 시정한 바가 있다.
이를 참조하여 연예인들은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요구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위약금 문제
블랙핑크와 차승원 등이 소속되어 있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박진영과 트와이스 등이 있는 ㈜제이와이피,
노홍철 등이 소속된 ㈜에프엔씨엔터,
박미선 등이 소속된 ㈜큐브엔터테인먼트,
남보라 등이 소속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미래소년 등이 소속된 ㈜디에스피미디어는 계약서를 시정하였다.
이들 기획사들은 연습생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투자 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을 트레이닝에 소요된 직접적 비용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도록 하였다.
2~3배까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부당한 경제적 압박이며,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 조항이어서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보았다.
스타 지망생들은 연예 기획사들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의사표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의 기획사들은 스스로 계약서를 시정하였다.
둘째, 전속계약 체결 강요
3개 기획사, 즉 ㈜제이와이피,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가 관련 계약서를 수정했다.
즉 이 기획사들은 “"을"은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갑"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진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갑"이 요청한 경우,
"을"은 "갑"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계약 기간이 끝이 나도 현재 소속 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의무를 지게 되도록 했고,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 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했다.
일부 연예 기획사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계약조항은 약관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셋째,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문제
5개 기획사에 해당된 사항이었다.
즉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에서 문제가 되어 수정하였다.
이들 기획사는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사전 통지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연습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고,
연예 기획사의 계약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연습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약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 기획사는 유예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공정거래지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