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공기업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체결시 공사를 1개월 앞당겨 달라고 하는 요구했다. 낙찰된 회사는 그때까지 마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지체페널티가 우려된다고 했다. 공기업 담당자는 일단 앞당겨서 시작하고, 중간에 하다가 지체되면 그때 연장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했다. 낙찰된 A회사는 그것을 믿고 계약를 했다. 공사는 예상대로 1개월 넘게 지속되었다. 그래서 지체상금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전보되어 없었다. 후임자는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왜 내가 책임지느냐고 계약서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지어 계약서에 의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업체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이 같은 조치에 항의했지만 후임자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할수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권익위는 이를 검토하였다.
모 시청에서 갑 주무관이 김철수가 신청한 영세민 보호대상자 여부를 두고 판단이 어려워 지침을 못잡고 있었다. 갑 주무관은 애매한 규정때문이라고 하면서 미적거리고 있었다. 이때 김철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영세민을 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후일에 감사를 우려하여 자유재량이 있어도 결정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사례처럼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한다. 재량권이 있어도 나중에 감사를 의식하여 제대로 일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부동이 있는 이유이다. 모든 규정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신청을 해서 풀어야 한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이 신청되면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오게해서 입장을 들어본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데, 권익위는 대체로 신청인의 입장에 서게된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권익위에서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의결서를 보내면 그때서야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가 있더라도 면책을 얻기에 그렇다. 공기업, 지자체 등의 위법부당한 일로 고충이 있다면 어떤 기관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가는 것이 좋다. 권익위에서 약 3개월만에 해결할수 있다.
- 강남행정사 사무소 소장 이경만 -
* 프로필 : 행정고시 38회, 공정거래원회 하도급 사무관, 서기관,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사)공정거래지원협회 회장
#공정거래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신고 #불공정거래신고 #갑질 #갑질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이경만 #공정거래상담 #하도급문제 #하도급신고 #공공기관 #
모 공기업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체결시 공사를 1개월 앞당겨 달라고 하는 요구했다. 낙찰된 회사는 그때까지 마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지체페널티가 우려된다고 했다. 공기업 담당자는 일단 앞당겨서 시작하고, 중간에 하다가 지체되면 그때 연장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했다. 낙찰된 A회사는 그것을 믿고 계약를 했다. 공사는 예상대로 1개월 넘게 지속되었다. 그래서 지체상금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전보되어 없었다. 후임자는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왜 내가 책임지느냐고 계약서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지어 계약서에 의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업체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이 같은 조치에 항의했지만 후임자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할수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권익위는 이를 검토하였다.
모 시청에서 갑 주무관이 김철수가 신청한 영세민 보호대상자 여부를 두고 판단이 어려워 지침을 못잡고 있었다. 갑 주무관은 애매한 규정때문이라고 하면서 미적거리고 있었다. 이때 김철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영세민을 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후일에 감사를 우려하여 자유재량이 있어도 결정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사례처럼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한다. 재량권이 있어도 나중에 감사를 의식하여 제대로 일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부동이 있는 이유이다. 모든 규정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신청을 해서 풀어야 한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이 신청되면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오게해서 입장을 들어본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데, 권익위는 대체로 신청인의 입장에 서게된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권익위에서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의결서를 보내면 그때서야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가 있더라도 면책을 얻기에 그렇다. 공기업, 지자체 등의 위법부당한 일로 고충이 있다면 어떤 기관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가는 것이 좋다. 권익위에서 약 3개월만에 해결할수 있다.
- 강남행정사 사무소 소장 이경만 -
* 프로필 : 행정고시 38회, 공정거래원회 하도급 사무관, 서기관,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사)공정거래지원협회 회장
#공정거래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신고 #불공정거래신고 #갑질 #갑질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이경만 #공정거래상담 #하도급문제 #하도급신고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