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시, 소송과 신고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할까?

위의 도표는 불공정거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풀어주는 좌표이다.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대체로 소송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소송전에 국내에서 내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이 어디있는지를 알고, 그 기관의 성격, 처리결과를 알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위의 표에 국내 기관이 총 망라되어 있다. 

위 표에 보면 정부나 지자체, 법원, 국회, 민간단체에서 불공정거래를 처리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예를들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게 좋다. 그곳에 가면 3개월만에 문제를 해결한다. 분쟁조정성립율이 80%이다. 만약에 하도급법 적용이 안되는 순수한 민사분쟁이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는게 좋다. 그곳에서는 비용도 적게 들고, 약 7개월만에 해결된다. 만약 분쟁 상대방이 대기업이나 재벌이면 국회의 을지로 위원회에 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 빠르다. 그리고, 분쟁 상대방이 정부나 공기업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야한다. 

실제로 모 전문건설업체는 공정위에 가야 할 사건인데 소송으로 가서 2년을 보내다가 공정위의 기능에 하도급대금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뒤늦게야 그런 방법을 통하여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또 어떤 기업은 대기업의 횡포를 국회의 을지로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모 대기업이 중소기업상대로 회사의 모든 계좌압류, 심지어 대표이사 개인의 계좌까지 압류하는 횡포를 보여서 모 지자체로 안내해서 해결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분쟁의 성격, 내 회사의 재무상황, 향후 거래의 계속 여부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해결하는 곳으로 가야 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 요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상생협력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에 있는 본부의 거래환경개선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기도 하고, 시도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청 소상공인과에서도 업무를 취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정경쟁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공정경제담당관실이 있고,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공정국이 있고, 다른 광역지자체도 유사하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소속 기구로서 상설되어 있기에 전화를 하면 된다. 

한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데, 문제가 예상되는 거래는 공식 및 비공식적 증거자료 확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내용의 공문 송부, 안되면 녹취라도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빨리 끝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법에 적용되느냐 아니면 민사이냐 등 어디로 가는 것이 적합할지 모를때에는 공정거래지원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무료상담이니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를 해도 된다. 전화는 02-562-6578. 이메일 문의는 aba.chairman@gmail.com으로 질문이나 자료를 보내면 된다. 

참고로 공정거래지원협회는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 강남행정사 사무소 대표 이경만 -

 * 프로필 : 행정고시 38회, 공정거래원회 하도급 사무관, 서기관,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사)공정거래지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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