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영상찍을 때 체결해야 할 계약서의 핵심포인트 10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직업을 1순위로 운동선수, 3순위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등이라고 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영상으로 한 달에 수십억 원을 버니까 그럴 만도 하다. 자기만의 고유한 콘텐츠가 있으면 가능하다. 요즘 모든 영상 콘텐츠의 유통은 유튜브로 통한다. 그러다 보니 종종 자기도 모르는 유명인사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소위 유튜브를 기획하고 유통하는 기획사가 유튜버의 인물, 즉 크리에이트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제대로 된 기획을 해서 제작하고 뛰워서 돈을 벌어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경우에 뒤늦게 기획사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계약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몇년 전에 법원이 유튜버와 기획사가 맺은 전속계약이 너무나 불공정하다면 무효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하여 연예인기획사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유튜브, 인스타, 페북 등의 콘텐츠로 甲乙 간 계약서시에 참고할 아래의 10가지는 제시하니 계약시에 꼭 체크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해야 공정한 거래가 될 것이다. 유튜버가 시작할 때에 대박 날 줄 몰랐다가 일정한 조회 수가 넘으면 소속사 제의가 올 테고,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하면 낭패이다. 한번 사인하면 번복이 어렵다. 아래의 10개 사항을 체크하면 그나마 큰 리스크는 방지한다. 이것은 사실 유튜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계약시에 적용할 것들이다. 


- 강남행정사 사무소 대표 이경만 -

 * 프로필 : 행정고시 38회, 공정거래원회 하도급 사무관, 서기관,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사)공정거래지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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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영상거래 계약시 체크할 10대 포인트>

연번

       질문사항

                    내               용

1

영상 등 컨텐츠 소유권이 누구에게 소속되어야 하는가를 체크

유튜버인가 아니면 이들을 관리하는 소속사(MCN)의 것인가? 초창기부터 MCN이 관여한 것인가 아니면 유튜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인가에 다르며, 협의해서 공정하게 결정해야 함

2

유튜브 개설시 ID와 비밀번호가 누구의 것인가?

초창기에 유튜버가 확보한 것인가 아니면 MCN의 기획력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짐. 이것을 가진 주체가 주도권을 쥐게 되므로 계약시 중요한 사항이 됨

3

전속계약을 하게 된다면 몇 년인가?

연예인의 경우에는 7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으므로 유튜브 사항에서도 7년 이내로 하는 것이 공정하나, OTT 시장이 급변하므로 3년 내외가 적당

4

유튜버의 독립성과 사생활 보호는?

전속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모든 활동이 소속사가 관리하므로 제약이 따르게 되나 최소한의 독립성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

5

광고수익이나 매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것만 포함되는가 부대 사항까지 포함하는가? 매출 확인을 할수 있는 절차, 즉 정산 자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시 회계사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야 상호 견제가 됨

6

광고 등 수익의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유튜버의 독창성, 기여율, 투입되는 비용, 시기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정

7

광고계약 등 거래 당사자는 누구인가?

MCN이 되는 경우에는 유튜버는 MCN으로부터 광고수입을 배분받는 구조가 되나, 갑을병으로 넣어서 동시에 계약하는 것이 공정함

8

매출을 분배받을 때 입금시기는 언제인가?

MCN이 입금받는 날로부터 유튜버에게는 언제까지 입금되게 하거나, 매월 말일까지 입금하고, 지연시에는 공정거래관련 지연이자 15.5%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함

9

유튜브 운영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

유튜브 제작 및 유통, 마케팅에 따른 비용은 MCN이 부담을 하는 것이 통상적임. 따라서 수익을 분배시에 반영하면 됨

10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사항은 무엇이고, 손해배상 절차는?

통상적으로 계약위반에 책임은 계약서에 구체적 기재하되 소속사가 너무 유리하게 치우치지 않게 하고, 그 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하면 조속히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