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진출하면 국내의 협력사가 동반진출한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익이 될때도 있지만 막대한 손실이 나기도 한다. 지난 몇년간 코로나때문에 현장이 철수하고, 작업이 중단되고, 원자재 가격때문에 공사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러시아전쟁 때문에 많은 변수가 발생하면서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간접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해외 공사에서 간접비는 공사금액의 40%이상 차지한다. 내가 아는 몇개의 회사만 해도 벌써 수백억원 비용이 증가하여 정산에 애를 먹고 있다. 단순한 정산이 아니라 계약금은 다 소진하고 이제는 투입비를 회사의 비용으로 밀어넣어야 하거나 했던 경우들이다. 그나마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면 다행이지만 만약 현장이 종료된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해외에서 공사시 손실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계약고만큼 공사하고 타절하는 것이다. 더이상 비용을 투입하기 전에 타절하는 것이 상책이다. 타절은 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해야지 안그러면 손해배상, 계약이행 보증문제 등이 복잡해진다. 이때는 정말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한다.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향후 정산계약을 대비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공사종료 전에 사진, 현장담당 직원들의 이메일, 카톡, 문자 등 수신내용, 왜 공사가 지연되었고, 손해가 났는지를 명백하게 정리해야 한다. 선행공사 지연이 몇일이나 있었는지, 돌관공사 일정이 몇일이나 되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금액산정이 가능하다.
셋째, 계약변경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손해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타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변경을 안해주면 "계약서 추정제도"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즉 일방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해서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
넷째, 추가공사, 간접비 등 증액된 정산금액을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설득하는 방법이 있다. 안그러면 원사업자의 실무자들은 협력사 요청 금액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갑이 그 용역기관에 로비하여 결과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섯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에서 소송을 하기보다는 국내의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중재의 결과에 따른다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더 좋은 것은 계약서에 그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그러면 늦어도 7개월만에 끝이난다.
- 강남행정사 사무소 소장 이경만 -
* 프로필 : 행정고시 38회, 공정거래원회 하도급 사무관, 서기관,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사)공정거래지원협회 회장
#해외공사 #해외하도급공사 #해외플랜트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원가계산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조정원 #중동진출
대기업이 진출하면 국내의 협력사가 동반진출한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익이 될때도 있지만 막대한 손실이 나기도 한다. 지난 몇년간 코로나때문에 현장이 철수하고, 작업이 중단되고, 원자재 가격때문에 공사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러시아전쟁 때문에 많은 변수가 발생하면서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간접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해외 공사에서 간접비는 공사금액의 40%이상 차지한다. 내가 아는 몇개의 회사만 해도 벌써 수백억원 비용이 증가하여 정산에 애를 먹고 있다. 단순한 정산이 아니라 계약금은 다 소진하고 이제는 투입비를 회사의 비용으로 밀어넣어야 하거나 했던 경우들이다. 그나마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면 다행이지만 만약 현장이 종료된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해외에서 공사시 손실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계약고만큼 공사하고 타절하는 것이다. 더이상 비용을 투입하기 전에 타절하는 것이 상책이다. 타절은 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해야지 안그러면 손해배상, 계약이행 보증문제 등이 복잡해진다. 이때는 정말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한다.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향후 정산계약을 대비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공사종료 전에 사진, 현장담당 직원들의 이메일, 카톡, 문자 등 수신내용, 왜 공사가 지연되었고, 손해가 났는지를 명백하게 정리해야 한다. 선행공사 지연이 몇일이나 있었는지, 돌관공사 일정이 몇일이나 되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금액산정이 가능하다.
셋째, 계약변경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손해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타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변경을 안해주면 "계약서 추정제도"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즉 일방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해서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
넷째, 추가공사, 간접비 등 증액된 정산금액을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설득하는 방법이 있다. 안그러면 원사업자의 실무자들은 협력사 요청 금액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갑이 그 용역기관에 로비하여 결과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섯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에서 소송을 하기보다는 국내의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중재의 결과에 따른다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더 좋은 것은 계약서에 그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그러면 늦어도 7개월만에 끝이난다.
- 강남행정사 사무소 소장 이경만 -
* 프로필 : 행정고시 38회, 공정거래원회 하도급 사무관, 서기관,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사)공정거래지원협회 회장
#해외공사 #해외하도급공사 #해외플랜트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원가계산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조정원 #중동진출